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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안내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16-03-25 11:20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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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63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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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2014년 8월 7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[개인정보 보호법]에 따라 통관용으로 사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전면 금지 됩니다.

따라서 해외 직접 구매 시 “개인통관 고유부호”를 한국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사이트에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
 

개인통관 고유번호 발급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
1.: http://portal.customs.go.kr 로 접속, 일반 사용자 회원 가입 완료


2.: 회원 로그인후 – 우측하단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을 클릭



3.: 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(공인 인증서 필요)



4.: 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완료


5.: 개인정보 입력후 등록 버튼 클릭


6.: 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완료


감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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